서울 충현교회 설립자인 김창인 목사는 별세 넉 달 전인 2012년 6월 자신의 아들에게 충현교회를 세습한 일이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교회 세습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고 일부 교단이 세습방지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회 세습은 지속됐습니다.
오늘 더콕에서 다양한 변칙 세습을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이후 만들어진 초기 세습방지법은 부자 간 직계 세습을 막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교회를 넘기는 '징검다리 세습'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2015년, 세습방지법을 보완한 '징검다리 세습 방지법'도 제정됐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교회끼리 아들 목사를 바꾸는 교차 세습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충북 제천에 있는 동산교회와 충남 홍성에 있는 중부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상대 교회의 아들을 담임목사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로 치면 자회사에 해당하는 지교회를 세우는 방식은 교회 변칙세습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세습방지법이 생기기 전부터 부자 직계 세습에 대한 신도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상당수 대형 교회가 이 방식을 동원했습니다.
2003년 왕성교회는 과천 왕성교회를, 소망교회는 분당 소망교회를 세워 변칙 세습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15년에도 인천 대은교회가 검단 대은교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지교회 설립 방식은 이후 합병을 통해 세습을 완성합니다.
지교회와 아버지 교회를 합쳐 아들 목사가 이끌어 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왕성교회와 과천 왕성교회가 합병하는 데는 9년이 걸렸지만 인천 신동산 교회는 지교회와 합쳐 세계비전교회로 출범하는 데 불과 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명성교회 역시 지난 5년 동안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지교회를 설립하고 다시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습논란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두 번의 교단 재판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총회에서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내부에서는 세습을 현실로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여론은 세습에 매우 부정적이며 종교의 자유 뒤에 숨어 교회를 사유화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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